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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4 14:43
<필수Check> 2014학년도 대입 지원시 유의사항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363  
아래 내용은 2012.12.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자료에서 발췌하였으며, 2014학년도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지원시 꼭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함.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이 가능함.
- 2013학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수시모집에서의 지원횟수 제한(6회)은 2014학년도에도 계속 유지됨
=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함
◆ 복수지원 금지 사항
-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됨
-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됨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 제한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됨.
단, 추가모집 기간[2014.2.21(금)~2.26(수)]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함.
= 추가모집 지원자 중 정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2014.2.20(목)]까지 등록을 포기하여야 지원 가능
= 산업대 및 전문대 지원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ᆞ산업대학ᆞ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ᆞ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ᆞ산업대학ᆞ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ᆞ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ᆞ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ᆞ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수시모집 등록]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등록기간[2013.12.9(월)∼12.11(수)]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등록기간 전체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등 접수 행위 금)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정시모집 시작 2일 전)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추가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 (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 정시모집 등록시 유의사항
A대학에 최초 합격[2014.2.5(수)까지]하고, B대학의 예비 합격을 기대하며 정해진 기간에 등록[2014.2.6(목)~2.10(월) 5일간]을 하지 않으면, A대학 측에서는 다른 예비 합격자에게 합격의 기회를 주고 최초 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따라서 B대학에 진학하려면 A대학에 일단 등록을 해놓고 B대학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뒤, 이미 등록한 A대학 측에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등록금 환불 요청을 하여야 함.

[이중등록 금지]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 고등교육법에는 이중학적금지 조항을 두어 두 곳 이상의 대학에 적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대학 재학 중이라도 수능 응시 및 대입 지원은 가능하나, 재학생으로서 새로이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은 자퇴하여야 함 (휴학 불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