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정오뉴스]
취업한 다음 학자금을 갚는 제도인 '든든장학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기 중 상환부담이 없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장학금의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한 해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든든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58만 5천 명으로,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9만 7천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