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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2:36
고교 학생부 기재 가능 민간 자격기준 만든다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810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238037/N [403]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공인어학성적 같은 이른바 

‘외부 스펙’ 기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기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자격증 가운데, 

'기술 관련 자격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학을 돕기 위해 

학생부 기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일부 자격의 경우 기술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서현아 기자 [email protected]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