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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4 16:01
대입 지역인재전형 법적근거 최종 확정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698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10235927/N [353]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출신의 고교생에게 할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전국을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등 6개 권역을 나눠 해당 지역인재를 뽑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에서 69개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7천4백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이현 기자 [email protected]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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