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만 12세 이상으로 정한 규칙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만 9살 나이로 중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유승원 군이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입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은 지식 전달뿐 아니라 사회적응능력 등 전인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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