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통신·결제기능, 엘이디(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유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8.11.15.(목)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41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었다.
◦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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