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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15:15
<2019 경찰대 대비 전략>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875  
2019 경찰대 대비 전략
2019학년도 경찰대 전형 요약
  1. 1. 경찰대는 문/이과 구분 없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만 선발한다.
  2. 2. 경찰대(특수대)는 일반대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대 전형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전략이다.
  3. 3. 경찰대의 1차 필기고사는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다.
    * 2018학년도의 경우
    국어는 문법, 비문학, 문학 등 출제 영역에서 고루 높은 난이도로 출제 되었고, 영어는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 수학은 예년보다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4. 선발 방식

    선발방식

    가. 1차

    • - 4배수 선발
    • - 필기시험 : 국어 / 수학 / 영어(객관식 5지선다형/ 수학은 주관식 5문항 포함)

    나. 2차

    • - 신체검사 : 합격/불합격
    • - 인·적성검사 : 면접에 반영
    • - 자기소개서 제출
    • - 체력검사/면접 : 합격/불합격 결정 후 최종 사정에 반영

    다. 최종사정

    • - 1차+2차+학생부+수능성적(국어, 영어, 수학 및 탐구 2과목, 한국사 필수/제2외국어, 직업탐구 제외)

    입학시험 요소별 배점 분석

    입학시험 요소별 배점 분석

    *경찰대는 수능 시험에 대한 반영 요소가 가장 크다.
       1차 필기고사는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지만, 수능과 출제 유형이 비슷하므로, 수능에 대한 대비가 기본이다.



1. 전형별 모집 정원(총 100명)

모집구분계일반전형특별전형
농어촌학생한마음 무궁화
계100명90명5명5명
남자88명80명4명4명
여자12명10명1명1명

※ 특별전형 미충원 시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학과는 법학과/행정학과 각 50명 정원이며 2학년 진학시 결정



2. 지원 자격

가. 일반 · 특별전형 공통(연령, 국적, 학력)1) 1998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말일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고등학교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8.9.1. 이전 합격(또는 예정)자에 한함

나. 특별전형 지원자격

  1. 1)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아래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교별 추천인원은 3명 이내)
    1.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및 부, 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에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2) 한마음 무궁화 특별 전형

    아래의 ‘가’, ‘나’, ‘다’, ‘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2.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및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3.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단,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4.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3. 결격사유

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국적법」 제11조의 2제 1항의 복수국적자는 청람교육 입교 전에 타 국적 포기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나. 학장이 정한 신체기준 또는 체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다. 우리대학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4. 시험방법

구분내용비고
1차 시험과목국어영어수학▷전형별 모집정원의
   400% 선발
▷최종 사정에 반영
문항 수45문항45문항25문항
시험시간60분60분80분
출제형태객관식(5지선다형)
※ 수학은 단답형 주관식 5문항 포함
배점전체100점100점100점
문항2점, 3점2점, 3점3점, 4점, 5점
출제범위고등학교 교과과정 전 분야
(9월 수능 모의고사 범위)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 교육과정에
기초,
다양한 지문과
자료 활용
수능범위
(듣기평가제외)
※ 교육과정에
기초,
다양한 지문과
자료 활용
수학I,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 결정 후 합격자만
   최종 사정에 반영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
최종사정
(1,000점)
▷제1차 시험 성적 : 20%(200점)
▷체력검사 성적 : 5%(50점)
▷면접시험 성적 : 10%(100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5%(15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50%(500점)
▷학생부 3학년 1학기까지
▷수능은 표준점수 적용
※ 영어는 환산점수 140점 만점
   기준으로 등급별 점수제 적용

※ 한국사는 환산점수에서
   감점제 적용

▷영역별 가산점 없음
▷복수 지원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음

※전형 발표 후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경찰대학 입학처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