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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4 04:30
2020학년도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550  
   2020학년도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20190809101925738].zip (931.1K) [1] DATE : 2019-08-14 04:30:18
2020학년도 정원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개 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학생과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 전 기간을 재학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으로 2020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지역별로 제공함.


□ 유의사항

- 대학별 세부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은 변경 될 수 있기에 지원 전 대학별 모집요강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해당 자료는 정원외 전형 분류 제공 자료로 반드시 각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함


□ 현황

① 조건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지역 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지역출신 학생으로 검정고시출신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과,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출신자 제외

- 유형1 (본인 + 부모 중˙고 6년) :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교의 6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유형2 (본인 초˙중˙고 12년) : 농어촌(읍,면) 소재 초,중,고교 12년 전(全)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