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보도자료 입니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
- 전자계산기
- 디지털 카메라
- MP3
- 전자사전
- 카메라 펜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 월, 일, 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 이 밖의 모든 전자기기
# 휴대가능 물품
- 신분증
- 수험표
- 컴퓨터용 사인펜
- 수정테이프
- 흑색연필
- 지우개
- 샤프심(흑색, 0.5mm)
- 시각/교시별 잔여시간/연, 월, 일, 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