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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6 17:39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Q&A - 1. 원서 접수
 글쓴이 : 수능일번지
조회 : 939  







2016학년도 수능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6학년도 수능의 주요 일정은 < 표 1 >과 같습니다.


< 표 1 > 2016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업무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수능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대구경북 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고등학교<과학고>2학년을 수료하고, 위의 대학에 진학한 다음 중퇴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제29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응시원서 외에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제출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예정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해당자 제출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지원자가 개별 접수 시 졸업증명서 1통(응시원서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음) 및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 지원자가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 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통
    • 검정고시합격자 이외 기타학력 인정자
      1. ① 졸업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 사본(원본 동시 지참) 각 1통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필요)
      2. ②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 1통
      3. ③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통
    •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 1통
    •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청각장애인 학교 졸업(예정)자 및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국가가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 1통
      • ※ 저시력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로서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종합병원장이 약시(저시력)로 판정한 자
      • ※ 시각장애 1~5급인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나 시각장애 6급인 경우는 종합병원장이 저시력으로 판정한 진단서 1부 제출
      • ※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 또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 등 청력 손실이 많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 ※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중 일반학교 출신자 :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출신 학교장이 작성한 확인서 1통(복지카드사본으로 대체 가능) 제출
      • ※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 대상자 : 질병, 사고, 건강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보청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내용상 해당 조치가 필요한 사유 기재) 또는 출신 학교장 확인서 1부 제출
      • ‣ 대리접수자

        1. ① 대리 접수 서약서 1통
        2. ② 그 사실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통
        3. ③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직계가족 등)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 등본 등) 각 1통
        4. 이 외에 당해 시·도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 지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을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짙은 색 안경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금지하며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도 가능
  •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 등은 응시를 희망(거주지, 주소지 및 출신학교 중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예) 대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이사한 후 강원도 원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 원서 접수는 출신 고등학교,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인 인천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인 원주시 교육지원청 중에서 원하는 장소에 접수 가능



응시원서 접수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접수의 예외 사례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 대리접수는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시·도 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영역/과목을 선택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요강 등을 참고하여 영역/과목을 선택하여응시하여야 합니다.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의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어, 수학 영역은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탐구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직업탐구의 3개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탐구 영역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학탐구 영역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등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직업탐구 영역은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 5개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직업탐구 영역은 일정한 기준 이상(농생명 산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 정보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등 5개 전문교과에서 80단위 이상)을 이수한 전문계열 교육과정 이수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기초 베트남어’, ‘한문Ⅰ’ 등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 응시 영역 및 선택과목을 바꿀 수 있나요?


접수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원서 내용 변경 또는 취소 등이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응시 영역 및 선택과목 변경, 취소 등이 불가능하므로 원서 내용은 신중하게 결정하신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국어, 수학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A, B형 중 하나를 필히 선택하여야 하므로 원서접수 시 발급되는 접수증과 응시원서에 본인이 선택한 유형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개명하거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잘못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영역, 선택과목 등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적사항은 추후 신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오류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신분증 및 접수증 등)를 지참하고 당초 원서 접수처를 방문하여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원서를 재작성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수정 요청 이후 사진 2매 등을 지참하여 원서접수처 재방문 필요)
  • 단, 개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관련 증빙서류(개명허가결정문 또는 초본 등)를 지참 하여 시험일 전에 원서접수처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시험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개명 관련 증빙서류를 열람시켜 신분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시험 장소는 수험생이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험 전일 예비 소집 장소에서 받은 수험표에 기재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시험 장소(시험지구)를 바꿀 수 있나요?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는 바로 성별/영역별/선택과목 별 분류 및 이에 따른 시험장 배치 작업 등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는 이사한 곳에 따라 시험 장소(시험지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 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만 가능합니다.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16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이며,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환불 기준은 당초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이며, 채점결과에 의거 시험에 미응시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12월 중에 요청하신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 제출 서류는 환불 신청서(접수처에 비치), 증빙서류, 신분증이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10월말 우리원 홈페이지(www.kice.re.kr) 또는 수능정보 홈페이지 (www.suneung.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